법무부는 설날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에 대한 사면을 골자로 한 '2012년 신년 특별사면'을 12일자로 단행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번 사면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로 범죄자로 전락한 생계형 민생사범이 조기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치인과 공직자,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 일반 형사범 중 성폭력과 강력사범,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다액 경제사범 등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민생사범 중 초범과 과실범 수형자 540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거나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받았다. 가석방자 중 형기가 종료되지 않은 210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중 수표 부도사범에 한정해 집행유예 기간 중인 166명의 형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격 제한을 풀었다고 밝혔다. 300만원 이하 소액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사범 중 형기의 절반을 넘은 38명도 잔형 집행이 면제됐다. 업체 관련 3,377건과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365건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도 해제해 입찰참가제한 조치도 풀었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경제 살리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면 대상을 선정했으며, 선심성 특별조치는 지양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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