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부장 김창보)는 전 국정원 인사팀장 김모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12월 4급 승진 인사를 앞두고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으로부터 영남과 호남 출신을 각 40%, 20%대 비율로 하라는 방침을 하달받았다. 당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 인사에서 출신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시를 한 시점이었다. 김씨는 46명의 인사 대상자 중 영남 출신이 28명(60%), 호남 출신이 4명(8%)으로 원장이 지시한 지역 비율이 맞지 않자, 경북 영일군 출생으로 돼 있던 대상자 문모씨의 출생지를 전남 해남군으로 수정했다.
김만복 원장이 이임한 2009년 국정원은 '기록물 변작 및 행사'를 이유로 김씨를 파면했고, 김씨는 "문씨의 원래 출생지가 해남이고, 이를 원장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아 수정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김씨의 징계는 한 단계 낮은 해임으로 결론이 났고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의 원 출생지가 전남 지역이라는 점, 출생지 수정의 동기가 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인 점 등을 볼 때 해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정재호 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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