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설을 앞두고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면 대상자는 약 4,000명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인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사면 여부가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애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출신 경제인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