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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신도시 건설 사업권 반납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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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위례신도시 건설 사업권 반납 위기

입력
2012.0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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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어렵게 따낸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 사업권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최근 성남시에 '아파트 건설부지 매입계약 연장 요청을 수용하기 어려우니 일정대로 3월까지 부지 매입 계약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LH는 이미 한차례 계약 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A2-8블록 6만4,713㎡를 매입해 128㎡형 아파트 1,137가구를 내년 9월 분양할 계획이었다. 시는 아파트를 분양하면 1,017억원(총분양금 6,613억원-총사업비 5,596억원)의 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 이 수익금을 위례지구 A2-1블록 7만9,574㎡에 추진할 60㎡ 이하 임대아파트 2,140가구 건립에 사용할 방침이었다. 임대아파트는 수정ㆍ중원구 본시가지 주택재개발구역 주민이 재입주할 때까지 거주할 순환용 주택이어서 위례사업이 안 되면 연쇄 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앞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은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아파트 건립비 2,232억원을 삭감했다.

장대훈 시의회 의장은 "지방정부가 공공사업 말고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다면 민간사업자와 같이 장사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성이 결여된 공동주택 사업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타당성 용역과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생 승인 과정에서 사업성이 적정하다고 나왔다"며 "수익금을 재개발 지역 주민 이주용 임대주택 건립에 재투자하는, 서민 주거안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시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국토부, LH와 8개월간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어렵게 사업권을 확보했다"며 "사업이 좌초하면 더 이상 본시가지 순환 재개발사업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남재개발세입자협의회는 10일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비 삭감에 따른 재개발 이주용 임대주택 건립 차질과 서민 복지예산 삭감 사태 해결을 시와 시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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