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9일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알렸다. 이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상수도요금, 주정차 과태료 등 시에서 관리하는 400여종의 납부금을 낼 수 있다. 납부확인, 환급신청, 체납조회도 가능하다. 다만 소득세 등 국세는 낼 수 없다. 애플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서울시 세금납부'로 검색하면 앱을 찾아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에 가입한 회원은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은 고지서 등에 표기된 납세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류호성기자 r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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