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변호사)는 제1회 이돈명 인권상 수상자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운동본부)를 선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운동본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청소년이 교육현장의 중심이며 인권의 주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우리 사회의 인권옹호와 발전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해 2월부터 거리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서명을 받는 등 조례 통과에 큰 역할을 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평생 인권운동을 펼치다 지난해 1월 별세한 이돈명 변호사를 추모하기 위해 이 상을 제정했다. 상금은 500만원. 시상식은 11일 오후 7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 변호사 추모미사와 함께 열린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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