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靑로비 해주겠다" 이국철에 6억 받아 챙긴 사업가 영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靑로비 해주겠다" 이국철에 6억 받아 챙긴 사업가 영장

입력
2012.01.09 12:25
0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국철(50ㆍ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에게 "청와대에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사업가 이모(56)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9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현 법무부장관에게 구명 로비를 해주겠다며 이 회장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이외에도 로비 명목으로 차량지원비, 고문료 등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지인의 소개로 이씨를 만나 'SLS 사건은 청와대 민정 담당이라 청와대를 통해야 한다, 내가 청와대 앞에 방을 구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씨는 권 수석을 만나 SLS 관련 이야기를 전했다고 내게 말했고, 함께 (대구경북지역 실세로 통하던) 보수단체 대표 P씨를 찾아가 사건 해결을 부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권 장관을 접촉조차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도 이씨가 로비에 성공하지 못하고 6억원을 돌려주지 않자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