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전파사용료가 인하되고, 종합유선방송사(MSO)들의 권역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서면 회의를 통해 47개 2012년 규제개혁추진과제를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했다.
이통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파사용료가 인하된다. 현재 분기별로 이통사들은 가입자당 2,000원 가량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다. 1997년 분기당 8,000원이었던 전파사용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돼 오다가 2,000년 이후 그대로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이 경매제로 바뀌면서 이통사들의 부담이 커져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도 포함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MSO들의 권역제한도 폐지된다. 현행 방송법은 MSO가 전체 가입자 가구의 3분의 1을 넘거나 전국 77개 구역 가운데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가구 수와 구역 모두 규제를 해 이중규제로 지목돼 왔다. 특히 케이블TV 업계는 전국 단위 방송 서비스를 하는 IPTV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규제 개혁을 촉구해왔다.
이밖에 지상파TV에는 금지된 먹는 샘물 광고는 오는 12월께부터 허용하도록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