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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00억대 자산가 살해사건 "장남, 어머니 범행 몰랐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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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100억대 자산가 살해사건 "장남, 어머니 범행 몰랐다" 무죄

입력
2012.01.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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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7일 경기 평택시 팽성읍의 한 단독주택에서 100억원대 자산가가 골프채 등으로 머리를 맞아 숨졌다. 골프채를 휘두른 부인 양모(58)씨는 범행 직후 집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큰 아들 김모(35)씨의 가담 여부가 수사의 핵심이었지만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김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다'고 큰소리 친 검찰은 일단 체면을 구겼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6일 "존속살해방조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해 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버지를 체포ㆍ감금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소사실의 요지는 어머니가 남편을 살해하고 자살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해와 자살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전날 양씨가 아들 며느리와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양씨의 범행조차도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을 예견하기는 더욱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김씨를 존속살해방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재산에 눈이 멀어 어머니 양씨의 살인계획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사건 뒤 아버지의 재산 목록을 엑셀 파일로 작성한 점 등을 유죄의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2심에서 김씨의 유죄를 입증하겠다'며 1심과 똑같은 혐의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앞으로 재판에서 존속살해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다면 김씨는 100억원에 달하는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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