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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수사/ 선거 20여일 전부터 수시로 범행 모의…1억 돈거래 중 1000만원은 공격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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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수사/ 선거 20여일 전부터 수시로 범행 모의…1억 돈거래 중 1000만원은 공격 대가

입력
2012.01.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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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후배들이 10월초부터 사전 모의한 계획적 범죄이며, 대가성이 뚜렷한 금전거래는 있지만 배후는 없다."

10ㆍ26 재보선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몇가지 부분에서 경찰과 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배후가 없다는 부분은 일치했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을 '선거 하루 전날 이뤄진 우발적 범죄'로 판단한 경찰과 달리"계획된 범죄"라고 단언했다. 사건 주범인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김모(30)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전 비서 공모(27ㆍ구속기소)씨가 선거 20여일 전부터 수시로 만나 사건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아야 한나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김씨는 공씨로부터 "IT업체 K사 대표 강모(25ㆍ구속기소)씨가 디도스 공격으로 경쟁업체를 무력화시킨다고 종종 자랑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논의 끝에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결정했다. 검찰은 공씨가 K사 직원 차모(27ㆍ구속기소)씨를 통해 강씨에게 공격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 범행 계획 시점을 20여일 앞당겨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와 공씨, 강씨 사이에 이뤄진 1억원대 돈거래 중 1,000만원을 디도스 공격 대가로 판단했다. 검찰은 10월20일 김씨로부터 공씨에게 송금된 1,000만원에 대해 이자 약정이 없는 점,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중간에 사용한 점을 근거로 사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송금 당시 범행 대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이폰 유저인 공씨의 컴퓨터를 복원, 아이튠즈에서 대가성 금전거래를 입증할 문자메시지를 김씨와 주고 받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9,000만원은 자금추적 결과 김씨의 개인적 투자금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밝힌 이들의 범행 동기는 동상이몽이다. 김씨는 신분이 보다 안정된 행정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씨는 보좌관직 신분 상승을 위해, 강씨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합법화를 위해 각자 손에 쥘 카드를 확보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선거에 패하면서 이들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이 사건이 같은 고향 선후배로'김씨->공씨->강씨'로 이어지는 역학관계 내에서 진행됐고, "누구의 지시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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