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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감 靑간담회/ "학교폭력, 소년법상 처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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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교육감 靑간담회/ "학교폭력, 소년법상 처벌 12세 미만으로 낮추자"

입력
2012.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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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 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개 광역시∙도 교육 수장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이 6일 청와대로 16개 시∙도 교육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시제도와 사교육비 같은 고민에만 매달렸지 아이들 세상에 대해 너무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니냐"면서 "대통령으로서 자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비극이다. 어른들이 너무 무심했다"며 "이게 다 우리 자식, 손자 문제라고 생각하고 애정을 갖고 해결해 보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궁극적 목적은 가해 학생들, 피해 학생들이 모두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어 주자"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시∙도교육감들의 제안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중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난 대구시의 우동기 교육감이 가장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교육감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기준이 1953년에 제정된 소년법에 기초하다 보니 일선에선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3학년 담임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아이들이 가상과 실제 공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이번 사건도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아이들이 잘못을 모를 정도로 범죄 의식이 없었다"고 게임의 폐해도 지적했다.

다른 교육감도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의 고통을 모르고 범죄라는 것도 모르는 게 심각하다"며 "중한 피해를 준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회의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 건의도 이어졌다. 한 교육감은 "2차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내 폭력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면 인지되기 어렵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교육기관인 '위(Wee) 스쿨' 등 학생 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상시 운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필요성도 거론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나근영 인천시 교육감은 "교육담당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교육계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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