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명 ‘도가니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노린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6일 보육원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원주시 태장동 J보육원 생활지도원 배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 2인 원생 주모(14)군 등 6명을 둔기로 수 차례 때린 혐의다. 특히 배씨는 옷을 벗긴 상태에서 라이터로 음모를 태우거나 다른 원생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원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새벽시간에 주로 폭행이 이뤄졌다”며 “생활지도원이 무서워 신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배씨의 범행은 폭행당한 원생이 학교를 장기 결석하는 것을 걱정해 보육원을 찾은 담임교사에 의해 드러났다. 원주시 등 감독기관에서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기경찰청 2청 여성청소년계도 근무지에서 지적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파주시청 소속 공익요원 A(22)씨를 이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2시쯤 파주시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지적장애 3급인 B(24ㆍ여)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경찰에서 "성추행 해도 모를 것 같아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파주=김창훈기자 chkim@hk.co.kr
원주=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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