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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세법 Q&A/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요금 10만원 이상 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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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세법 Q&A/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제… 요금 10만원 이상 내릴 듯

입력
2012.01.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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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요금 보름에 10만원 줄어든다, 기업 임원 퇴직금 평직원의 3배 이내로 제한, SSM은 전통시장 소득공제에서 제외, 중소기업 취업하면 3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 소득공제 1,500만원까지 확대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산모들의 부담이 평균 6~7%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ㆍ월세 보증금을 위해 빌린 돈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도 넓어진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산후조리원 요금은 얼마나 싸지나.

“지금은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이 면제 대상이 된다. 다만, 매출액의 10%가 절감된다 해도 매입 과정에서 낸 부가세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산후조리원의 원가감소 효과는 6~7%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산후조리원 평균요금(172만원ㆍ2주 기준)을 감안하면 적어도 10만원 이상 내릴 여지가 있다.”

-기업 임원들의 퇴직금 부풀리기도 제한한다는데.

“퇴직금은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일반 월급보다 실제 세율이 훨씬 낮다. 그 동안 임원 퇴직금 한도에 제한 규정이 없던 틈을 타 상당수 기업들이 임원의 월급은 줄이고 대신 퇴직금을 크게 늘리는 절세 편법을 써 왔다. 일부 재벌 기업의 핵심 임원들은 부장급 사원보다 수십 배 많은 퇴직금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평직원 퇴직금(퇴직 전 3년간 평균연봉X10분의1X근속연수)의 3배까지만 받도록 제한된다. 이를 넘는 퇴직금에는 일반 근로소득세가 적용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데.

“그렇다. 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쓴 신용ㆍ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는 30%(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다만, 전통시장 안에 있더라도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 쓴 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취업 때 몇 살까지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나.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15~29세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군복무 기간을 가산하면 대상은 최고 35세까지 확대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에 소득공제가 확대된다는데.

“조건이 있다.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대출금의 70% 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내거나 거치기간 없는 분할상환을 할 때 기존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아는 사람에게 빌려 낸 전ㆍ월세 보증금을 갚을 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지금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면서 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앞으로는 연소득 기준이 5,000만원으로 높아지고 가족이 없어도 공제가 가능하다.”

-공익법인의 인건비가 제한되나.

“일부 장학재단ㆍ사회복지법인 등에서는 자녀를 고용한 뒤 과도한 임금을 줘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앞으로는 1인당 8,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세금감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어떻게 되나.

“올해부터 일감을 받는 수혜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수혜 법인의 매출 중 일감을 몰아준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거래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서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공정거래법상 다른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지주회사인 수혜법인의 자회사ㆍ손자회사 등은 제외됐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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