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2008년 이후 열린 한 전당대회에서 친이계 전직 대표 중 한 명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되돌려준 적이 있다' 는 고승덕 의원의 폭로와 관련, 수사의뢰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2차장실 산하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해 법률 검토와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의 '돈봉투'폭로의 실체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총선 정국에 메가톤급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고 의원이 언론에 밝힌 내용이 정당법 제50조의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잘못된 정치문화의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문제는 신속하게, 국민들의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고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친이계 전 대표가 2008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박희태 국회의장"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한나라당 의원은 "고 의원으로부터'박 의장이 대표 경선 당시 김효재 의원(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의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 의장은 매우 황당해하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부인했다. 김효재 수석은 이날 저녁 청와대 홍보수석실을 통해 "고 의원 언급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보도할 경우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10년 대표로 당선됐던 안상수 전 대표는 "나는 돈봉투를 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검찰이 부를 경우 당당히 수사에 응하고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법 제50조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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