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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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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공무원 채용 할당제 논란

입력
2012.01.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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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선발 인원의 일부를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할당하는 '공무원 채용 목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단체는 "군 미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보훈처는 4일 서울 남산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 가산점제 폐지 이후 제대군인에 대해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없었다"며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차원에서 병역을 이행한 분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종전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 2년 이상 군필자는 총점의 5%, 2년 미만은 3%의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다 1999년 위헌 판결이 나면서 폐지했다. 군 미필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방부는 2008년 6월 가산점을 총점의 2.5%로 낮추고 합격자 중 가산점을 받는 인원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같은 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래 4년째 진전이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가 심해 18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물건너갔다"고 말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필자 채용 규모와 관련해 "군 가산점제를 폐지한 1999년 이전 수준에 맞춰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급 공채 남성합격자 비율은 1999년 93.4%에서 2000년 83.5%로, 9급은 79.8%에서 63.1%로 감소했다. 지난해는 7급 66.8%, 9급 59.6%로 공무원시험에 합격하는 남성 비율은 매년 하락 추세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공무원 합격자의 최소 30%를 여성으로 채우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필자의 합격률을 70% 이상으로 높일 경우 두 제도가 충돌하게 된다.

여성계는 "정부가 군 가산점제 재도입이 무산되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강실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소수인 여성을 차별하는 대다수 군필자들의 횡포"라며 "정부가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공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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