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사 노조 가입정보 공개 금지는 "합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사 노조 가입정보 공개 금지는 "합헌"

입력
2012.01.04 12:02
0 0

교사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는지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와 일부 학부모들이 "부산시교육청이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인원수)만 공시정보이고 개별 교원의 가입 여부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다.

헌재는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관련 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관련 법령이 공시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구분한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킨 것으로 알 권리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