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검찰에 접수된 진정 사건의 내사 지휘를 전면 거부하자, 검찰은 내심 불쾌해하면서도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검ㆍ경의 정면 충돌은 국민들의 눈에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칠 뿐인데다,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에 대한 해석에서는 검찰이 결국 주도권을 쥘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현재 경찰의 '준법투쟁'은 도가 지나치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형소법에서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진정ㆍ탄원 사건은 형사입건 전이어서 일단은 내사로 분류되지만,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조사활동도 사실상 '수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경찰의 내사 지휘 거부는 '법령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됐으며, 경찰이 내사와 수사의 문구 차이만을 들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경찰에 보장된 자율적 내사는 경찰의 자체 인지 사건에 국한되며, 검찰이 진정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내사 지휘를 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 일부에서는 "경찰청이 '내사 지휘를 거부하라'는 지침까지 하달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도 있다"는 강경론도 나오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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