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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최대한 거부 지침' 검경갈등 2R/ 경찰 준법투쟁…형소법 재개정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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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 최대한 거부 지침' 검경갈등 2R/ 경찰 준법투쟁…형소법 재개정 전초전

입력
2012.0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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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 시행 이틀 만에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본보 3일자 10면)한 것을 계기로 검경의 갈등이 다시 깊어지는 모양새다.

더구나 이번엔 차원이 좀 다르다. 지난해에는 형사소송법 시행령 제정을 놓고 벌어진 검ㆍ경 수뇌부 간의 신경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 시행령을 직접 적용하는 일선 기관 간의 싸움이다. 갈등이 저변으로 확대된 양상이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경찰청은 3일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서는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의 '수사절차정비 태스크포스(TF)'팀장 286명 등 300여명이 모여 '대통령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을 논의했다. 이 지침은 수사중단ㆍ송치 명령(송치 지휘)시 경찰청 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 검찰 지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 것 등 모두 17가지다.

지침은 또 검찰이 경찰에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 송치를 명령하는 송치지휘가 가능한 경우도 '사건 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현저한 경우'로만 제한했다. 또 검사의 송치지휘를 받은 경우 경찰청에 먼저 보고하도록 했다. 송치지휘에 관한 한 경찰 수뇌부가 검찰과 직접 맞서겠다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치지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중단권으로 인식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령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검찰에 제공하던 편의도 봐주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찰이 잡은 수배자를 검찰이 수사하게 될 경우 관할 검찰청까지 경찰이 피의자를 호송해주던 것도 7월부터는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상전, 경찰은 심부름꾼'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경찰의 강경 대응은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위한 전초전으로 풀이된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형소법 재개정 추진을 선언한 바 있다.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경찰이 이른바 '준법투쟁'으로 장기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사법당국의 수사권 다툼으로 비칠 수밖에 없어 범죄 수사 자체가 타격을 입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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