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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초범 "엄중 처벌"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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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초범 "엄중 처벌" 징역형

입력
2012.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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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해 초범임에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뿐 아니라 성매매 범죄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정영훈)는 지난해 6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 가출 청소년에게 집단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남성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모(35)씨와 김모(29)씨에게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모씨 등에게 10여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변호사 이모(32)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나 구매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알선업자는 단순히 아이들과 성구매자를 연결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해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를 고착·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 대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구매자의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주변 환경과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미성숙한 아이들의 성매매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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