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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수사 지휘 최대한 거부" 지침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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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의 수사 지휘 최대한 거부" 지침 하달

입력
2012.01.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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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최대한 거부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경찰청은 3일 검찰의 지휘 요구 및 수사중단ㆍ송치 명령이 있을 경우 경찰청 지침에 따라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등 17가지 조항을 담은 '대통령령 제정ㆍ시행에 따른 수사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서면이나 형사사법시스템(KICS)을 통해서만 받도록 하고, 검찰이 경찰에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령할 때는 인권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에만 응하도록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지침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에 대한 반발로, 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등을 거부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이끌어내려는 일종의 '준법 투쟁' 선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파문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검찰은 경찰의 이 같은 움직임으로 수사권 조정 논란이 또 다시 확산될 것이 부담스러운 듯 대응을 자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내사 지휘를 받지 않겠다고 할 경우 지휘에 응하게 할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어 난처해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대한 검찰의 내사 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경찰에 이첩되는 내사 지휘 건수는 지난해 기준 8,000여건으로 검찰 1인당 연간 1.2건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검찰에 접수된 진정에 대한 내사 지휘를 거부한다고 해서 검찰 업무가 마비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말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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