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용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무료 촬영을 통해 여권을 발급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생활불편 43개 민원사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여권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여권신청간소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장기적으로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구축해 여권 신청 시에는 신청기관에서 찍어주는 사진만 인정할 방침이다.
여권 신청을 서류 대신 말로 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종전 여권 신청 시에는 종이신청서에 20여 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다. 여권수수료를 낼 때 따로 구입해 붙이는 종이 인지도 사라진다.
이밖에 조리사면허증 신청과 발급, 공중위생영업 폐업신고를 관할 시·군·구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할 경우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법률이 정한 범죄정보만 행정기관이 조회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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