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무원 보수를 총액기준 평균 3.5% 인상키로 했다. 지난해(5.1%)에 이은 2년 연속 임금 인상이자 최근 8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1억7,909만원)보다 4.1% 오른 1억8,642만원이 된다.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대통령의 총 보수는 2억1,905만원에서 2억2,638만원으로 3.3% 오른다.
김황식 국무총리 연봉은 4.0% 올라 지난해 1억3,884만원에서 올해는 1억4,452만원이 된다.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한 총리의 총 보수는 1억6,672만원이다.
장관급과 서울시장 연봉도 지난해(1억297만원)보다 3.2% 인상된 1억627만원이 된다. 감사원장은 1억93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으로 각각 4.0%씩 높아진다.
차관급 연봉은 9,915만원에서 1억321만원으로 올라 처음 1억원을 넘어선다. 도지사와 광역시장, 서울시·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차관급과 같은 연봉을 받는다.
군인 월급도 약 4% 정도 오른다. 이등병이 월 8만1,500원, 일등병이 월 8만8,200원, 병장이 월 10만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4.09% 올랐다.
해상특수기동대 함정근무 수당은 가산금(10만원)을 신설해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으로 높아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 불법 어선 단속 작전 등을 수행하는 병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이밖에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했다.
우수 민간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올해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현재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열악한 여건ㆍ환경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개정 여비는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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