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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부자들 친인척 회사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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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부자들 친인척 회사도 세무조사

입력
2012.0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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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국세청은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ㆍ부동산 부자에 대해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ㆍ재산변동내역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ㆍ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이밖에 과거 검찰고발 직전에만 가능하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조회가 올해부터 일반세무조사 때도 혐의가 있으면 조회가 가능해져, 고액현금거래 조사를 통한 탈세 입증이 용이해진다.

반면 작년 연매출 10억원 이하 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해 약 40만개의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덜게 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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