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황혜로(35)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황씨가 평양을 무단 방문한 것이 국가보안법상 잠입ㆍ탈출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가 언제 북한을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국내에 입국할 것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황씨가 베이징을 거쳐 프랑스로 바로 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씨는 연세대 재학 중이던 1999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표로 8ㆍ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방북했다 징역형을 받았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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