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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장 "車·휴대폰 등 하도급 실태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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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위장 "車·휴대폰 등 하도급 실태 직권조사"

입력
2012.01.0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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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ㆍ휴대폰 제조 대기업들의 하도급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직권조사에 나선다. 자동차와 휴대폰은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표기업들의 주력 업종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년(1월 3일)을 앞두고 구랍 28일 한국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가 다수 확인된 자동차 및 휴대폰 제조업종을 집중 감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17면

공정위는 지난해 제조업체 6만여 곳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자동차ㆍ휴대폰 제조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자동차와 휴대폰을 만드는 대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정신을 망각한 채 반칙을 하지 않는지 확실한 잣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간 논란이 됐던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제도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 받은 업체가 5년 내 다시 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최근 고시를 개정,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대기업이 담합을 주도하고도 1, 2순위로 자진신고 해 과징금을 면제받는 등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초 전선 가격담합 관련 자진신고로 거액의 과징금을 면제받은 데 이어 최근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자진신고 해 제도 악용 논란을 키웠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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