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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안 이대로 갈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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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안 이대로 갈 건가

입력
2012.01.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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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새벽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 제정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5일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1일쯤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방송광고시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빨리 줄이려면 뒤늦게나마 국회가 법안 제정에 종종걸음을 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법안의 내용이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미디어렙 법안을 보면 '1공영 다(多)민영'체제로 KBS, MBC, EBS는 공영, SBS와 종편은 민영에 포함시키되 종편의 의무 위탁을 채널승인 시점으로부터 3년 유예하기로 했다. 민영 미디어렙의 경우 1개 방송사의 지분한도는 40%까지 허용했다.

지난해 말의 여야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안 그래도 '특혜'논란이 뜨거운 종편의 유예기간을 민주통합당까지 나서 오히려 4~ 6개월 더 늘려준 조치이다. 야당 내부와 일부 언론단체들이 당초 합의안보다 후퇴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송사의 지분한도 40% 역시 사실상 SBS에 민영 미디어렙 소유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의 광고를 결합 판매하도록 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이대로 미디어렙 법안이 확정된다면 방송, 나아가 미디어광고시장은 지금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정글이 될 게 뻔하다. 앞으로 2년 반까지 직접 광고영업을 보장받은 종편은 신문의 위세를 업고 광고 약탈과 무리한 광고단가 요구를 계속할 것이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SBS 역시 광고 독과점에 나설 것이다. 방송광고의 합리적 배분과 규제가 목적인 미디어렙이 거꾸로 광고시장의 혼탁과 과열, 방송의 선정성, 미디어 다양성의 위기를 부채질하게 됐다.

방송사들은 합의안에 대해 저마다 자신들의 이해에 따른 찬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문제가 있지만 우선 법을 만들고, 나중에 고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특혜' '야합'법안이라면 처음부터 바로잡으면서 입법을 서두르는 게 옳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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