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고충정)는 피겨선수 김연아(22)씨가 전 소속사인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에 대해 “IB스포츠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 IB스포츠와 3년 간 대외홍보 등을 총괄 위임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4월 기간 만료 후 자신이 주주로 참여한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와 신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IB스포츠와 계약기간 동안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중 8억9,0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B스포츠 측은 “김씨가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광고계약 일부를 연장해서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권리는 우리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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