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까스로 퇴출을 면했던 6개 저축은행의 운명이 곧 판가름 난다. 결과에 따라 16곳이 문을 닫은 ‘저축은행 사태’의 파장이 올해도 계속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9월 85개 저축은행 대상 경영진단에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미뤄준 5개 저축은행의 유예기간이 지난해 말 종료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5곳과 당시 적기시정조치를 내린 1곳 등 6개 저축은행의 퇴출 여부를 다음 달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기시정조치는 영업정지 직전 단계로 부실 징후가 있는 저축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행정처분이다. 이들 6곳은 노력하면 자체정상화 가능성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퇴출 대신 회생 기회를 얻었다. 다만 사옥 등 부동산과 자회사를 비롯한 자산을 매각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을 늘리는 고강도 자구노력을 금융당국과 약속하고 추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영개선계획 약속 이행 여부, 새로운 부실 유무 등이 이들의 생사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이나 계열사 등을 매각한 대금이 들어오지 않거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매가 쉽지 않아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저축은행 관계자는 “매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했는데, 대금 일부가 1~2주 후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행위가 새롭게 밝혀진다면 상황이 악화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유예기간 종료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특별검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사 당시에도 조치 유예 저축은행은 일부 부당대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금감원은 “아직까지는 새로운 불법행위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향후 점검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6곳의 이름조차 비밀에 부칠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명단과 관련 루머가 떠돌고 있다. 6개 저축은행에는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회사도 있어 퇴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의 연장선상에서 유예한 곳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을 뿐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건 없다”며 “점검이 끝나면 사전에 통지해 이의신청도 받고, 외부 전문기관과 평가도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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