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공짜폰' 광고가 사라진다. 매장마다 달랐던 휴대폰 가격도 동일한 기준으로 명확히 표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해 10월21일 제정ㆍ고시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에 따라 1일부터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가격 표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휴대폰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휴대폰 가격을 분리해 명확하게 가격을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이통사 대리점 등은 소비자가 휴대폰 값을 사실상 내는 데도 통신요금 할인분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뒤섞어 공짜폰 마케팅을 해왔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9~20일 전국 주요 대리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매장마다 동일한 휴대폰인데도 가격을 제멋대로 표시해 소비자를 혼란케 했다"며 "휴대폰 가격 미표시, 공짜폰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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