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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셔틀·가방셔틀도 처벌, 학교폭력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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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셔틀·가방셔틀도 처벌, 학교폭력법 개정안 시행

입력
2012.0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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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빵셔틀 같은 심부름 강요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처벌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엔 학교폭력의 종류로 ‘강제적인 심부름’이 추가됐다. 일명 셔틀(힘센 학생의 강요로 빵ㆍ담배 등을 대신 사주거나 숙제 등을 대신 해주는 행위)처럼 강압에 의한 각종 심부름이 해당된다. 기존 학교폭력 정의에 강요라는 항목이 있었지만 내용이나 기준이 모호해 셔틀행위를 제대로 제재하지 못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셔틀을 강요하거나 동참하는 경우가 많다”며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영구 격리시켜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아울러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결정한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30일 이내에 무조건 이행하도록 의무화해 처벌의 신속성을 높였다. 현재는 자치위가 가해학생에게 전학 등의 조치를 해도 이행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학교의 평판 등을 우려한 학교장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 치료비용을 가해학생에게 받을 수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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