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이 진통 끝에 1일 새벽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소위 처리 직후 개최하려 했던 문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데다, 국회 본회의도 산회하면서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10일이나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대한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여전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 처리된 미디어렙 법안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사 1미디어렙'으로 하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편 채널은 향후 3년 동안 현재처럼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다.
각 방송사는 또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40%까지 확보해 자사 미디어렙에 대해 최대 주주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크로스미디어 판매'(교차 판매)는 이종(신문-방송)간에는 금지됐지만 동종(지상파-케이블 판매) 사이에서는 허용했다.
이와 함께 지역 방송과 종교방송이 미디어렙 설립으로 광고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신설되는 미디어렙이 중소방송의 광고를 연계 판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은 중소 방송사의 광고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들 방송사의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공영으로 묶이게 된 MBC 등 방송사의 반발이 적지 않은데다 시민단체들도 '4월 총선 이후 입법'주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처리가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