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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버핏세' 국회 깜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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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버핏세' 국회 깜짝 통과

입력
2012.01.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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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추가 신설과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차수를 변경해 1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됐지만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는 불발됐다. 또 정부 제출안(326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순감된 새해 예산안은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이 불참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의원들만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처리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총지출은 3조9,000억원 감액됐고, 복지와 일자리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3조2,000억원이 증액됐다. 비록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18대 국회는 4년 연속 예산안 합의처리에 실패하는 오점을 남겼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은 소득세 과표 구간과 관련, ‘3억원 초과’ 라는 최고구간을 신설해 대상자들에게 현재 35%보다 3% 포인트 높은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수정안은 민주통합당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재석 244명 중 찬성 157명, 반대 8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버핏세가 강도가 약한 수준으로 바뀌어 채택된 것이다.

국회 예결위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새해 예산안도 민주통합당이 론스타 국정조사 실시 또는 감사원 감사를 추가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합의 처리에 결국 실패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예산안 표결 과정에서 전원 본회의장 뒤편으로 몰려간 뒤 표결에 불참했다.

하지만 여야는 담합해서 1조원 가량의 지역구 예산을 증액시켰다. 특히 정갑윤(울산 중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울산 지역 예산 573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민원성 쪽지가 2,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회 법사위는 이익단체의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기습 처리했다. ‘청목회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정치자금 기부 대상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서 ‘단체의 자금’으로 축소시켰다.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54일만에 처리됐다. 이로써 대법관 공백에 따른 대법원의 업무 차질은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은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은 6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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