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또래의 폭행 등에 시달리다 자살한 중학생 A(13)군의 같은 반 친구 B(14)군 등 2명을 상습상해와 상습공갈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했다.
B군 등은 A군에게 수 개월 동안 물고문을 하고 전깃줄을 목에 걸고 과자부스러기를 주워먹게 하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대구지법 김형태 판사는 "어린 학생이기는 하지만 도망할 염려가 있고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발생한 A군 자살 사건은 폭행과 협박 등을 호소한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군 등은 A군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과 가혹행위, 금품갈취, 숙제 대행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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