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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부정 땐 뇌물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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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부정 땐 뇌물죄로 처벌한다

입력
2012.01.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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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학사정관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뇌물죄로 처벌되고,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또는 입시상담 전문 컨설팅 업체 설립 및 취업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및 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뇌물 수수나 요구 등 직무상 부정을 저지르면 공무원으로 간주,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자체적으로 윤리강령이나 각서 등을 만들어 입학사정관의 윤리성 강화에 나섰지만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높았다. 또 입학사정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다 보니 퇴직 후 사교육 업체 취업 등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 성공의 관건은 공정성과 윤리성에 있다”며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요구하는 한편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직 비율을 3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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