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교장 후보자로 선출되고도 번번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임용 제청이 거부됐던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박수찬 교사가 1년 만에 서울 영림중 교장으로 임용될 전망이다.
박 교사는 29일 민주노동당에 불법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64명에 대한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 판결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 수사를 이유로 박 교사의 임용 제청을 거부했던 교과부 학교지원국 관계자는 30일 "벌금 20만원이면 교장 임용의 결격 사유로 볼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면 임용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교장 없이 직무대행(교감) 체제로 운영됐던 영림중은 내년 새 학기부터 정상운영될 전망이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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