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로비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로비스트 박태규(7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압수한 5만원권 1만499장(5억2,495만원 상당)을 몰수하고, 8억4,865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적지 않은 돈을 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수사 시작 후 해외로 도주한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퇴출 위기에 직면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의 고위공직자에게 청탁해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영업정지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7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저축은행 수사 초기 캐나다로 도피했다가 지난 8월 귀국해 체포됐다.
남상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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