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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역사교과서 '5·18-위안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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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역사교과서 '5·18-위안부' 명시

입력
2011.12.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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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졌던 5ㆍ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제주 4ㆍ3사건, 친일파 청산 노력 등 주요 역사적 사실이 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명시됐다. 논란이 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의 표현은 역사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고교 역사교과서(한국사ㆍ세계사ㆍ동아시아사)의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한국사 집필기준의 현대사 부분에는 "4ㆍ19혁명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발전과정을 5ㆍ16군사정변 등 정치변동과,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 헌법상의 체제 변화와 그 특징 등 중요한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명시됐다. 또 "정부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ㆍ3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고 서술했다.

앞서 발표된 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는 이 사건들이 명시되지 않았고, 비판여론이 높자 교과부는 세부 검정기준에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주요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해 이들 사건이 교과서에 실리도록 했다.

이번 집필기준에는 "일본군이 태평양전쟁 시기에 징용ㆍ징병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 동원과 물적 수탈을 강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가 요구했던 정주영, 이병철 등 산업화에 기여한 주요 경제인에 대한 서술은 집필기준에 명시하지 않고, 집필진의 판단에 따라 교과서에 담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육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역사 관련 학회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역사학계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집필기준에 역사학계의 검증과 동의를 얻지 못한 내용까지 포함시켰다. 절차와 내용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역사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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