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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최영 항소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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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 최영 항소심서 징역 3년

입력
2011.12.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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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30일 함바집(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5)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영(59)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과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5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지만 장기간 적지 않은 뇌물을 받았고 공기업 대표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SH공사에 재직하던 2007∼2008년 유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00만원을, 강원랜드 사장으로 있던 지난해에는 슬롯머신 납품 등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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