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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4년 구형… 檢 "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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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4년 구형… 檢 "죄질 무겁다"

입력
2011.12.3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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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형두)는 30일 지난해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에게 징역 4년,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강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억원의 거금으로 후보자를 매수하고 당선 후 현금 2억원을 제3자를 통해 몰래 전달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이날까지 3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포함, 총 25차례의 재판을 통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다. 2억원이 후보 사퇴 대가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곽 교육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박 교수에 대한 선의의 경제적 지원이었을 뿐이며, 합의 당시에는 돈을 준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합의 당시부터 경제적 지원 사실을 알고 있었고,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잘못 알고 있던) 공소시효 이후로 지급을 미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양측은 지난해 5월 19일 후보 단일화 최종 합의를 했고, 곽 교육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현금으로 박 교수에게 건넸다.

법리 공방도 치열했다. 검찰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돈을 주고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후보자 사퇴 이후에 돈을 건넨 행위를 처벌토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2호에 대해 "적용범위가 명확치 않아 과잉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9일 신청을 기각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만약 유죄가 확정될 경우 검찰 기소 전 사퇴를 거부한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은 물론 선거 비용 35억2,000만원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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