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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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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한다

입력
2011.12.3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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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된다. 연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제2 코스닥’이 신설돼 중소기업 자금 확보에 활로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단 명의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 실제 경영자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도록 할 방침이다. 법인의 경우에도 실제 경영자만 입보(入保)를 하며, 공동 창업 때는 연대보증 부담을 나눠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신용대출과 기술력 평가에 따른 대출로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 중 신설될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자시장’은 코스닥 시장에도 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시장. 금융위는 위험성을 고려해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막고 전문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외시장인 ‘프리보드’가 부실기업 시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상황에서 제2 코스닥을 프리보드와 어떻게 차별화할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특례 보증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만이 아니라 투자까지 하는 복합금융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민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서민 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은 정부의 보증 지원 비율이 85%에서 95%로 확대되고,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권 새희망홀씨는 연간 대출 공급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자가 낮은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신설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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