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0)씨가 구속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29일 김 전 비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관계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지 못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져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유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27ㆍ구속기소)씨와 공모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전날 공씨와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K사 대표 강모(25)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10월25일 오후 10시께부터 선거당일인 26일 오전 5시께까지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디도스 공격 계획을 모의한 핵심 피의자인 공씨와 김씨의 신병을 모두 확보함에 따라 배후 또는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7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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