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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NS 선거운동'의 길 터 준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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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NS 선거운동'의 길 터 준 헌재 결정

입력
2011.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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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 전 180일 간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ㆍ추천ㆍ반대행위를 할 수 없는 수단으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과 함께 '기타 유사한 것'이 규정돼 있다. 이 '기타 유사한 것'에 트위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UCC에 대해서도 2009년의 합헌 결정을 뒤집어 역시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했고, 인터넷 블로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결정했다. 인터넷과 SNS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규제를 사실상 전면 철폐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SNS와 인터넷이 사회적 소통수단으로 일반화해 있는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UCC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했던 핵심적 이유는 신생 IT매체들을 통한 정보 생산 및 활용수준이 연령, 계층, 경제력 등에 따라 균등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IT매체들의 활용이 일상화한 만큼 불균형 우려가 해소됐다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운동을 포함한 모든 정치행위의 큰 방향이 '돈은 조이되, 말은 풀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헌재의 결정은 전적으로 이에 합당한 것이다. 트위터와 같은 SNS 규제는 어떤 식으로든 사적 공간에서의 정치적 의사표시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말할 것도 없이 이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선거 관련 규제가 부작용만 의식한 나머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우려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IT공간에서 연령 계층에 따른 불균형이 여전해 정치적 의사표현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고, 활용문화도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는 않은 상태다. 법체계가 어떠하든 공정한 선거문화는 결국 시민들의 건전한 의식에 달려 있다. 당장 헌재 결정취지에 맞게 선거법을 보다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손질해야 하겠지만,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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