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가 밤 11시엔 문을 닫게 된다. 또 매달 하루 이틀은 반드시 쉬게 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목상권'으로 표현되는 중소유통업체 보호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은 디대형마트ㆍSSM의 영업시간을 오전8시~오후11시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고, 월 1~2일의 의무휴업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지경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건 아니며 각 기초단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영업시간 규제가 없어 자정 무렵 문을 닫는 곳도 있지만 1년 내내 24시간 영업하는 대형마트나 SSM도 많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이런 공격적 영업 때문에 근로자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골목상권이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유통업체들은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으로 매출손실은 물론 고용감소, 소비자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