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학교폭력 근절 방안으로 "가해 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해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면담 정례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 면담, 이메일 면담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또래 상담 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