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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풀려났던 '도가니' 행정실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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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 풀려났던 '도가니' 행정실장 구속

입력
2011.12.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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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에 나온 장면처럼 실제로 청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가해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A(63)씨를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 학교 1층 사무실에서 학생 B(당시 18세)양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또 성폭행 사실을 목격한 학생 C(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가 깨진 음료수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C군은 A씨에게 폭행 당한 후 투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영화 '도가니'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묘사된 인화학교 교장(2009년 사망)의 친동생이다. 경찰은 2006년 당시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영화 '도가니' 속 장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9월29일 인화학교 성폭력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재수사에 나선 이후 사건 관련자 1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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