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29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온 한나라당 한선교(52) 의원과 KBS 장모(33)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언론계 안팎의 커다란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사건 발생 초기 장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뒷북 수사에다 정치권 눈치 보기로 인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검찰은 한 의원이 지난 6월24일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비공개 회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국회 상임위 활동 과정의 직무상 발언으로 헌법상 면책특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또 한 의원이 비공개 회의 녹취록을 민주당 당직자가 유출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의혹 해명 차원으로서 명예훼손의 범행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KBS 장 기자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 CCTV 동영상, 통화내역, 이메일 등을 조사하고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지만 관련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장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폰 분실 시점이 회사 내부보고서와 진술에서 차이가 있었는데도 밝혀내지 못했고, 한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한 의원과 KBS 장 기자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2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내용을 이튿날 한 의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의원과 장 기자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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