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트위터 등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이 가능해졌으며, 재판 중인 피고인은 공소가 취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경우 재심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9일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 등 국민청구인단이 “SNS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1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선거법 조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등은 물론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SNS 등 인터넷매체를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시켜 규제해 왔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다른 부분은 합헌이지만, SNS 등 인터넷매체까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묶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지한다는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순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현실에 비춰보면, 긴 기간 인터넷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봉쇄해 정당정치나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인신공격적 비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등 규제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며 법정형도 높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SNS 규제에 대해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헌법 불일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조항에 대한 법률적 보완의 공을 입법부로 넘겼다. 헌재는 “정치적 표현과 관련된 인터넷매체의 긍정적 기능의 반면에 선거 과열이라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며 “향후 입법부가 선거 풍토 등을 합리적으로 감안해 제한된 범위에서 (관련 법조항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SNS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 규제에 대해서도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민들은 인터넷에 기반한 매체를 통한 통상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며 “향후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집행기관이 세부적인 적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위헌(限定違憲)
한정위헌은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가지 변형결정 중 하나로, 해당 법률조항이 헌법불합치처럼 전면 위헌은 아니지만,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 위헌으로 보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주문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는 식으로 표현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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