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웅진, 한화, STX 등 3개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억3,100만원을 29일 부과했다. 과징금은 웅진 34억2,800만원, 한화 14억7,700만원, STX 11억2,600만원이다.
웅진은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 주력 계열사 5곳의 사무용품 등 구매를 6년간 웅진홀딩스(총수 일가 지분율 78%)에 맡겼다. 웅진홀딩스는 유통 마진에 구매대행수수료까지 52억8,200만원을 챙겼다. 한화는 2006년 2월 부생연료유(저렴한 산업용 연료) 유통을 3분의 1가량 떼어 한화폴리드리머(총수 일가 100%)에 주면서 4년간 판매수수료로 26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 수수료는 이전 한화가 6개 중소업체에 지급했던 금액보다 최대 4.8배 많은 액수였다. STX조선해양은 2007년 아파트 건설 경험이 전무한 STX건설(총수 일가 75%)과 사원아파트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맺고 2009년까지 공사대금 563억원을 지급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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