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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상시고용 의무화 대상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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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인 상시고용 의무화 대상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확정

입력
2011.12.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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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재계의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였던 준법지원인 제도 적용 기업이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결정됐다. 자산 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28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 대상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며, 제도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준법지원인을 맡을 수 있는 대상을 변호사와 법학교수 이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경력자와 감사 등으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적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기업의 범위를 놓고 변호사 단체는 상장회사 전체를 주장했고, 재계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만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법무부가 시행령을 공개하자 재계는 반발했다. 전경련은 "내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4월부터 준법지원인을 상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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