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투신 자살한 대구 중학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피해자인 A(13)군이 가해자인 B(14)군 등의 강요로 접속했던 인터넷 게임 운영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접속 일시와 횟수, 아이템 구매 기록 등 자료를 확보했다. B군은 자신의 게임 아이디로 A군에게 대신 게임을 하게 했다.
경찰은 B군 게임 아이디의 접속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부터 이 달 초까지 845차례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루 평균 3회 이상 접속한 셈이다. 경찰은 또 6월3일 하룻동안 아이템 구매를 위해 7만원이나 충전한 사실 등을 확인,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가해자 B군과 C(14)군이 A군 집에 드나든 구체적 일시를 확인하는 한편 다른 학생 4명도 수시로 드나든 것을 확인, 이들의 인적사항과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도 폭행에 가담했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털기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가해자 실명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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